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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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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6., 2023. 5. 3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청년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관련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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