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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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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와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시설 지원

제5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방화벽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설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대응매뉴얼의 제작·배포

제6조(대응매뉴얼의 제작·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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