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시각장애인을 보조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훈련중인 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출입 가능’ 픽토그램의 보급 2. 보조견 출입 확대 홍보 3.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대응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