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 청년 정책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카페 폭포 운영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카페 폭포”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카페를 말한다. 4. “매출액”이란 카페의 판매사업을 통한 수입 전체를 말한다. 5. “수익금”이란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페 폭포 및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카페 폭포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카페 폭포의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카페 폭포의 설치

제4조(카페 폭포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카페 폭포(이하 “카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차, 음료, 과자, 빵 등의 판매 2.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장소 등 제공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카페의 위치는 서대문구 연희로 262-24로 하되, 필요할 경우 서대문구 관내에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6. 25.>

제5조 카페의 관리ㆍ운영

제5조(카페의 관리ㆍ운영) ① 카페의 관리ㆍ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카페의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카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카페 조직

제6조(카페 조직) ① 카페에는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카페의 운영자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카페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요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 카페 매출액의 처리 등

제7조(카페 매출액의 처리 등) 카페의 매출액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금 계좌에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카페 판매금액 등

제8조(카페 판매금액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금액 및 할인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판매가격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개정 2024. 1. 3., 2025. 7. 9.>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공무원 3. 개인컵(다회용기) 지참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7. 서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ㆍ반장 및 직능단체 회원 8. 서대문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경찰관서,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가격할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그 밖의 할인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음료 등의 주문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제9조 카페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카페 이용자 준수사항) 카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 등은 이용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자전거, 킥보드 등에 탑승한 채 출입하거나 카페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카페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 카페 이용의 제한

제10조(카페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카페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카페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카페 이용자 변상책임

제11조(카페 이용자 변상책임) 카페 이용자는 고의로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카페 공간지원

제12조(카페 공간지원)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카페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카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