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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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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침략에 맞선 선열들의 항일투쟁의 역사와 해방 후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보존하고 독립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널리 함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속하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9., 2010. 9. 15., 2018. 1. 3.>

제2조 위치 및 범위

제2조(위치 및 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에 두며, 사적 제324호(10사, 11사, 12사, 사형장)와 사적지 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3. 7. 24., 2021. 7. 7.>

제3조 운영조직

제3조(운영조직) ① 역사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며, 관장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9. 15., 2021. 7. 7.>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9. 15.> ③ 역사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15.>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0. 9. 15.>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15.>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 관람 및 관람료

제5조(관람 및 관람료)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역사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2013. 7. 24., 2024. 8. 14.> ② 역사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한 후 관람권을 교부받아 입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5., 2024. 5. 8.> ③ 징수한 관람료는 역사관을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24. 5. 8.> ④ 관람시간은 하절기(3~10월)는 09:30~18:00, 동절기(11~2월)는 09:30~17:00 로 한다. <개정 2010. 9. 15., 2024. 5. 8.> ⑤ 구청장은 야간 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5. 8.>

제6조 매표

제6조(매표) ① 역사관의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0. 9. 15.>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소에서는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5.> ③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하절기(3~10월)는 09:30~17:30, 동절기(11~2월)는 09:30~16:30으로 한다. <개정 2010. 9. 15.> ④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람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5. 8.>

제7조 관람료의 면제 등

제7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 7. 9.> 1. 65세 이상 노인 2. 6세 이하의 영유아 3.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4. 서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ㆍ반장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시설물을 손상하는 행위 3. 전시실 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 입장제한 및 퇴장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사관 입장을 제한한다. <개정 2010. 9. 15.>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3. 7. 24.> 3. 삭제 <2013. 7. 24.> 4.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제10조 시설사용

제10조(시설사용) 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역사관 설치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승낙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제11조 시설사용료

제11조(시설사용료) 역사관 시설을 단순관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8. 9., 2010. 9.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촬영 2. 역사관 홍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촬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및 촬영

제12조 사용제한 및 취소

제12조(사용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역사관 시설의 사용 승낙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 8. 9., 2010. 9. 1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 사용 시설물을 훼손 또는 원형을 변경할 경우 4. 사용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관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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