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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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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정서 함양 및 사회성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어린이공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의 비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하여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조치

제6조(안전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자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관리 등을 위해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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