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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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 각종 범죄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지킴이”란 일몰시간 이후 안전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등 각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 등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반사경,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학원 주변 4. 안전취약계층 관련 단체가 제안한 지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지킴이 운영 2. 안심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지킴이를 운영할 경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안심귀가지킴이 등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 활동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해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내 대학, 직능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