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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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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2025. 7. 9.>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3조

제3조 삭제 <2023. 2. 22.>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再任)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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