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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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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21. 12. 29., 2022. 3. 2., 2025. 7. 9.>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 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22. 3. 2., 2025. 7. 9.>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며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한다. 이 경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9., 2022. 3. 2., 2025. 7. 9.> ③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1992. 4. 20., 2025. 7. 9.>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대문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9., 2022. 3. 2.>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입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5. 7. 9.> ④ 조사위원회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1992. 4. 20., 2025. 7. 9.>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6., 2025. 7. 9.>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6. 5., 2008. 2. 19., 2015. 11 11., 2021. 12. 29., 2025. 7. 9.> 1. 서대문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서대문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서대문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서대문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도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29., 2025. 7. 9.>

제6조의2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제6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9., 2025. 7. 9.>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의장은 사무국장에게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총괄부서는 자료를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9., 2025. 7. 9.>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9., 2025. 7. 9.>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다만, 제출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해당 의원과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알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한다. <신설 2013. 8. 9., 2025. 7. 9.>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 의뢰 시에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목개정 2025. 7. 9.]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이나 소속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3., 2025. 7. 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및 그 소속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서대문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3., 2025. 7. 9.>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 9. 27.> ④ 증인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기립하여 엄숙히 낭독하고 선서

제8조의2 고발의 절차

제8조의2(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21. 12. 29., 2022. 3. 2., 2025. 7. 9.> ② 제1항의 고발은 해당 위원회 심의 후에 본회 의결을 거쳐 즉시 관할 지청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본조신설 2001. 6. 12.]

제8조의3 과태료 부과

제8조의3(과태료 부과) 법 제49조제4항 및 영 제46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1. 6. 12, 2008. 2. 19., 2011. 12. 30., 2021. 12. 29., 2022. 3. 2., 2025. 7. 9.>

제8조의4 과태료 부과절차

제8조의4(과태료 부과절차) ① 제8조3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서류의 기한 내 미제출, 선서 및 증언 거부 등 사실을 통보하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 및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 및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기한 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2008. 2. 19., 2011. 12. 30., 2025. 7. 9.> ②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에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입고지서 등을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9., 2025. 7. 9.> 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8. 2. 19., 2025. 7. 9.>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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