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대문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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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의) 본회의 개의시(開議時)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의장”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회)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본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5조(본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회의 종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라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회의 종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회의 종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개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9조(입법예고) ①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예고문 작성,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다. <신설 2025. 7. 9.> 1. 법 제57조에 따른 의장 ㆍ 부의장 선거 2.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법 제62조에 따른 의장 ㆍ 부의장 불신임 의결 4. 법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법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및 제34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7. 그 밖에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