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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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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절차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8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위촉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해촉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강동구 성별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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