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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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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9.>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9.>]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사업 계획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5.7.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9.>]

제6조 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4.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사지원 및 정착지원 사업 6.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7.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9.>]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9.>]

제8조 주거복지 위원회

제8조(주거복지 위원회)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7.9.> [제7조에서 이동 <2025.7.9.>]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사업 관련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 또는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4. 주거 또는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관계자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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