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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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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 제공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1. “경로회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보다 규모는 작지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한 노인복지관의 한 형태로 지역특성에 어울리는 여가복지서비스를 시설이용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65세 이상의 해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과 정보교환을 도모하고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을 갖춘 시설(민간경로당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노인교실”이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주1회 이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삭제 2011.12.21> 5.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2.19> 6. “노인여가복지서비스”란 노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심신의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1., 2024. 12. 26.>

제4조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고시

제4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고시)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매년 정기적으로 고시한다.<개정 2011.12.21>

제5조 복지권역

제5조(복지권역)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의 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5개의 복지권역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12.21, 2013.12.18>

제6조 경로회관 설치 등

제6조(경로회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노인들이 유익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회관을 복지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정 복지권역의 노인여가복지수요가 평균 수요를 초과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복지권역에 경로회관 또는 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로회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경로회관에 배치하는 직원의 수 및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경로회관의 장은 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해당 복지권역 안에 위치한 경로당에 양질의 여가복지서비스 및 여가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적극 힘써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7조 시설 및 운영기준

제7조(시설 및 운영기준) ① 경로회관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26.> ② 경로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수탁자가 제정·시행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와 같다. <개정 2024. 12. 26.>

제8조 여가복지프로그램의 실시

제8조(여가복지프로그램의 실시) ① 구청장은 해당 경로회관의 지역복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복지권역의 노인여가복지수요에 적합한 여가복지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가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레크리에이션교사 및 상담지도원 등 전문인력을 배치·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가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또는 개폐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경로당 설치 등

제9조(경로당 설치 등) ① 경로당은 동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운영하되, 복지권역별로 경로회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을 해당 지역의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 그에 적합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 노인교실, 경로회관 분소 등 다른 노인복지시설로 기능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제10조 경로당 결연사업

제10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경로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12.18> ② 결연단체는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모범경로당제 운영

제11조(모범경로당제 운영)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결과를 근거로 연1회 이상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성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교실 설치

제12조(노인교실 설치) ① 구청장 또는 그 외의 자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여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교실을 설치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별표 7에 따라 강의실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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