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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

동래구 · 공포일 2025-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내용

제2조(광고내용)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 3.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내용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 광고신청 접수

제3조(광고신청 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광고내용, 구도, 게재면 등을 기록하여 구보 발행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광고 게재의 가·부 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광고는 접수 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

제4조 광고료

제4조(광고료) ① 광고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7.1> ② 광고료 수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4.29., 2021.11.19.> ③ 광고료는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과 물가 변동 등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광고료 활용

제5조(광고료 활용) 광고 수익은 구보 발행, 배부 등 모든 경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6조 원고료

제6조(원고료) 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 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2]에 따라 원고료는 물가변동 등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7조 광고 유치자에 대한 포상

제7조(광고 유치자에 대한 포상) 광고유치 공무원 및 편집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광고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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