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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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및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ㆍ국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요구”라 한다)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청구하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른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