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동래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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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5.7.9.>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7.9.>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존중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식생활 및 건강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의2(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과 지급일 시점 모두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목개정<2025.7.9.>]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개정 2025.7.9.> ③ 삭제<2025.7.9.> ④ 삭제<2025.7.9.> 1. 삭제<2025.7.9.> 2. 삭제<2025.7.9.> 3. 삭제<2025.7.9.> 4. 삭제<2025.7.9.> 5. 삭제<2025.7.9.> 6. 삭제<2025.7.9.> 7. 삭제<2025.7.9.> 8. 삭제<2025.7.9.> ⑤ 삭제<2025.7.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개정 2025.7.9.>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신설 2025.7.9.> 3.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개정 2025.7.9.> 3. 삭제<2025.7.9.> 4. 제12조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개정 2025.7.9.>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개정 2025.7.9.>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7.9.> [전문개정 2020.7.10.]
제8조 ① 삭제<2025.7.9.> ② 삭제<2025.7.9.>
제9조 ① 삭제<2025.7.9.> ② 삭제<2025.7.9.>
제10조 ① 삭제<2025.7.9.> ② 삭제<2025.7.9.> ③ 삭제<2025.7.9.>
제11조 삭제<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