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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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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개정 2025.7.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7.9.>]

제5조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25.7.9.>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개정 2025.7.9.> 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개정 2025.7.9.>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5.7.9.>]

제5조의2 피해아동 보호조치

제5조의2(피해아동 보호조치) 구청장은 피해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9.]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제4조에서 이동<2025.7.9.>]

제7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2.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3.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4.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5.7.9.>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7.9.>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삭제<2025.7.9.> 1. 삭제<2025.7.9.> 2. 삭제<2025.7.9.>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치료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법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제목개정<2025.7.9.>]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7.9.>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5.7.9.>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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