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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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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구의회 의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5.7.9.>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개정 2024.9.20.>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개정 2025.7.9.>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휴양시설<개정 2025.7.9.>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개정 2024.9.20.>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 기념 금품 지급<개정 2024.9.20.>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ㆍ조부모(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신설 2024.9.20.> 12. 소속 공무원의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신설 2025.7.9.> 1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9.20., 개정 2025.7.9.>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8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처리의 특례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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