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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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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 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ㆍ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정책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2.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보육ㆍ교육ㆍ의료ㆍ놀이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보호와 지원을 보장할 것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할 것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동래구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사회안전망 등의 구축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 유해환경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보장

제10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제11조(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조사를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12조(아동정책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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