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동래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이용 기술을 말한다. 3.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류평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명백한 침해를 가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4.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사생활 및 개인데이터, 소비ㆍ근로행위 등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5.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챗봇, 딥페이크, 인공지능 생성콘텐츠 등 사칭, 조작 또는 속임수의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만하는 등의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6.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게임, 스팸 필터, 추천시스템 등의 인공지능으로써 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및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류평화, 구민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구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제한적위험영역 인공지능, 저위험영역 인공지능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래구(이하 “구”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 및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이용자 및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가 건강, 안전 또는 기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 2.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 3.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 및 동향 4. 인공지능 관련 구 현황 5. 인공지능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확대 계획 6.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목록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정책 심의·사업 평가·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연구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책 추진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동래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학계·연구소 등 다른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래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한 기관·단체·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