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5-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다만,「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내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대관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운영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강좌)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유아"란 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과천시체육회와 과천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9. "동네체육시설"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소규모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체육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가 필요 없는 체력단련 운동기구 등의 체육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용하려는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호의 사유로 경합하는 경우 접수 순서를 우선한다. 1.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또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또는 행사 5. 직장,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6.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의 행사 또는 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호 내에서 경합할 경우 과천시민을 우선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프로그램(강좌) 등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시민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강좌) 등의 종류, 이용방법 및 수강료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체육시설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관일 등을 고려하여 시민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체육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입장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음주, 감염병 등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자 3. 상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자 4. 체육시설의 유료 대관자가 있음에도 중복 사용하려는 자 5.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입장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절 변화 또는 체육시설별 사용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1. 주간: 06: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정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 [제목개정 2025. 7. 8.]
제11조(사용료) ① 시장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전용사용료, 이용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외 거주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5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