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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건전한 가족문화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 예복을 착용하고 전통적인 절차와 형식에 따라 진행하는 혼인 예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혼례 및 체험에 필요한 물품 등 예식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전통혼례 및 체험을 위한 공간조성 비용 3.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 지급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통혼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통혼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통혼례를 치르거나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 2.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기념일 등 기념식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 3.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관련 기관 등 지원

제7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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