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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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25.7.9.>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7.9.>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5.7.9.>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7.9.>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개정 2025.7.9.> 6. “자립생활가정”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개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제4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9.>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개정 2025.7.9.>
제5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 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제6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7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9.>
제8조(운영기준) 자립생활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9.]
제9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장은 법 제55조 및「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08.02.>
제12조(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9.> 1.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개정 2025.7.9.>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