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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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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의하여 남양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 2022. 1. 13.〉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2. 3., 2007. 8. 2., 2008. 10. 9., 2012. 3. 2., 2014. 5. 8., 2019. 6. 27.> 1. “체육시설”이란 남양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1의2. “부속시설” 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6.29.>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29.>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 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 이라 함은 운동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29.> 6. "관람자"라 함은 유ㆍ무료 관람을 하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2014.05.08.>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3.6.29.>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18.3.2.> 5. 직장 및 동호회 등 단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3.6.29.>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8.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3.6.29.>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남양주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원관리지역(한강수계중「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수변구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말한다)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

제4조의2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제4조의2(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본조신설 2018.3.2.]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와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 및 개방 제한

제6조(사용 및 개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 사유와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6.29.> 5.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6.29.>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자 <개정 2023.6.29.>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23.6.29.>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21.> <img src="/flDownload.do?flSeq=165049541&gubun=ELISIMG" alt="img1650495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9.>

제9조 사용료 및 가산금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8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7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퍼센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08.02, 2008.10.09., 2023.6.29.〉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 및 전기, 난방, 상ㆍ하수도요금 등은 행사 종료 3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④ 시설을 년중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6.29.> ⑥ 복합프로그램(2종목 이상 통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에 대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각 사용료 합계 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신설 2007.08.02., 개정 2009.10.21.> ⑦ 제5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7

제10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및 가산금

제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및 가산금)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용료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1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02.03〉 ② 제1항의 관람권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 하며,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④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6.29.> ⑥ 제5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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