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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제2조 설치 신청

제2조 (설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남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남양주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관리자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 시 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3조

제3조 삭제<2025.7.9.>

제4조 사업자의 운영대행 승인등

제4조 (사업자의 운영대행 승인등)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 대행자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업자가 운영대행자로부터 승인 요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사유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승인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5조 사용료 등

제5조 (사용료 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용료 등의 실비 징수를 위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자는 설치 위치에 적산전력계(계량기)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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