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 등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재원”이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8.1.> [제목개정 2024.8.1.]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회수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융자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특별회계ㆍ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2024.8.1.>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8.1.>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8.1.>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개정 2024.8.1.> ③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2025.7.9.>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8.1.>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8.1.> ③ 삭제<2024.8.1.> ④ 제17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8.1.> [제목개정 2024.8.1.]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8.1.]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
제7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8.1.]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8.1.]
제8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 ① 시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이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제목개정 2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