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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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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 등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재원”이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8.1.> [제목개정 2024.8.1.]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회수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 융자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특별회계ㆍ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2024.8.1.>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8.1.>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8.1.>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개정 2024.8.1.> ③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2025.7.9.>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4.8.1.>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8.1.> ③ 삭제<2024.8.1.> ④ 제17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8.1.> [제목개정 2024.8.1.]

제7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8.1.]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1.]

제7조의4 위원의 해촉

제7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8.1.]

제7조의5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8.1.]

제8조 통합기금으로의 예탁

제8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 ① 시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8.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이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8.1.> [제목개정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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