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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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파주시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당선통지서를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파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연간의회 운영계획) 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회 운영계획에는 회기운영의 기본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 중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3일 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시의장) ① 의장, 부의장이 모두 궐위 이외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시의장의 직무는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한다. ③ 임시의장의 의장직무 대행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