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음성군 · 공포일 2025-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6. 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음성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 3. 음성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음성군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 6. 30.>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6. 30.>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

제7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 및 그 직에 있었거나 회의에 참석 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회의의 고지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점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제10조 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점수를 집계하여 심의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결된 안건의 부결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2025. 6. 30.> 1. 신규 지정 심사 시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 80점 미만이면 부결 <신설 2025. 6. 30.> 2. 지정 갱신 심사 시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가결, 70점 미만이면 부결 <신설 2025. 6. 30.>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안건에 대한 보완 등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진술 등

제11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