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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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동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삭제 2025.7.9.> 4.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또는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법 제36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면서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개정 2025.7.9.>
제6조(포상금 지급 금액) 군수는 포상금 지급 금액을 영 제21조의2제4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7.9.>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 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14.> 1. 기획조정실장 2. 자치행정과장 3. 농업정책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