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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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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무주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의 승인 등

제4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의 승인 등)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로수 조성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9.> ②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자는 보완 후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최초 14일 중 보완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가로수 조성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원인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한 후에 가로수 조성등의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⑦ 원인자는 작업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복구 완료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10일 이내에 완료 인정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제5조 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① 원인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에 따른 비용의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피해발생 원인자가 원상 복구 후 군수에게 완료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완료 검사 절차는 제4조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4조제7항에 따른 완료 검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경우 하자기간이 끝난 후 이를 반환한다.

제6조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제6조(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7조 무주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기능

제7조(무주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7.9.> 1.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및 구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7.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5.7.9.> 1. 당연직 위원 :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는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되는 위원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5.7.9.]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9.>]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7.9.>]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9.>]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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