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5-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무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탁”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수 외의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무 처리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사무위탁을 포함한다. 가. 공공위탁: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는 경우 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경우 2.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군수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순사무로서 군수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그 권한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가 제4조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군수가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가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 사무 4. 청소ㆍ방호 등 행정기관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등) 5. 위탁 계약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연간 소요 예산이 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나 중요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군수가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 3.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승계ㆍ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군보, 무주군청(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공개모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에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사무위탁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사무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위탁사무 군 관계 부서의 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와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사무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4.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5.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