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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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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반입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출입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폐기물의 반입 통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매립장의 명칭은 나주시위생매립장이라 칭한다. ② 매립장의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영산강자전거길 7693 일원에 둔다. <개정 2025.7.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폐기물관리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반입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3.)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① 나주시장은 매립장내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②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기타 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5조 시민의 출입

제5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6조 폐기물의 반입 허용

제6조(폐기물의 반입 허용) 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나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한다. ② 시장은 시 폐기물수거 시책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7조 출입허용차량

제7조(출입허용차량) ① 매립장 출입이 상시 허용되는 차량은 시 청소차량 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의 소속 차량과 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업체 차량으로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정 2009.8.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허용차량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복토제 반입, 매립장 조성공사, 재활용 반출, 공무수행 등의 차량도 매립장 출입을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8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제8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 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출입이 허용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9조 계량증명서 교부

제9조(계량증명서 교부) ① 시장은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 1호서식의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내역을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계량 일지에 기 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최종처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폐기물 계량일 지와 계량증명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10조 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10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극히 어려운 경우 2. 위생매립장시설안전 및 쓰레기 안전 반입을 위한 공사 중인 경우 3. 반입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이상 기후일 경우 4. 기타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극히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사유 등을 시보 등에 게시·공고하고, 제7조제1항의 상시 운행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11조 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제11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① 시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주 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상주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차량 및 관계자의 출입을 감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② 시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토록 별지 제3호서식의“반출계고서”를 반입자 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③ 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12조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

제12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 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폐기물관리조례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부과하여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 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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