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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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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8.3.> 1. “공영주차장”이란 나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나주시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의하며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3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2조의3(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의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8.3.>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최초 조사지점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2년 주기로 실태 조사한다. 5.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99.9.20., 2023.7.12.> 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 한다. 1.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주차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8.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09.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3., 2023.7.12.> <img src="/flDownload.do?flSeq=154304409&gubun=ELISIMG" alt="img1543044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7.12.>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연)운

제6조의2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2.]

제6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2.]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29.>

제7조의2 주차장 설치 등

제7조의2(주차장 설치 등)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 계획 및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는다. <신설 2009.8.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5년 미만의 단기임대의 경우 쇄석포설 등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5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잔디블럭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신설 2009.8.3.> ③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 인가 등을 신청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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