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5-07-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3.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5.1., 2018.12.28., 2020.11.25., 2023.7.10., 2025.7.7.>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칼리·폐산·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등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 6.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해양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의료폐기물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 2. 7., 2018.12.28., 2023.7.10., 2025.7.7.>

제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7.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3.7.10.>

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3.7.1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보관 및 운반방법) 3. 수집·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7.10., 2025.7.7.> 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불법폐기물 방치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가로 청소작업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7.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8. 섬지역의 특성상 교통ㆍ작업여건ㆍ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지역은 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09.5.1., 2023.7.10., 2025.7.7.>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분리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7.>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및 배출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09. 5. 1., 2023.7.10., 2025.7.7.> ⑤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군수는 무게 최대한도를 13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0.11.25., 2023.7.10., 2025.7.7.> ⑥ 가정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ㆍ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수집

제6조의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5.]

제7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 청결유지책무

제8조(청결유지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7.>

제9조 청결유지조치

제9조(청결유지조치)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7.7.>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대청소의 실시 2. 토지나 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 3.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전문개정 2023.7.10.]

제10조 청결유지 이행

제10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0.30., 2023.7.10., 2025.7.7.> ② 삭제 <2023.7.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