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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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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 내에 있는 자료실,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수강료”란 강좌를 수강하는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9.]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포항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7.9.>

제4조 운영과 관리

제4조(운영과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③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7.9.>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7.6.>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5.7.9.>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7.9.> 1. 소음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5.7.9.>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7.9.]

제7조 사용일 및 사용시간

제7조(사용일 및 사용시간) 도서관 시설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3. <삭제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시장은 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25.7.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7.6.> 1.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④ 사용료와 수강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5.7.9.>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2.7.6., 2025.7.9.>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5.7.9.>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개정 2025.7.9.>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5.7.9.>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른 사람에게 무단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5.7.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제12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2.7.6.>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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