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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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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밀집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 계획 수립·변경에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진피해 밀집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포항시 도시재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7.9.]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7.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7.9.> 1.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관련단체 등의 국내·외 전문가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포항시 공무원<개정 2025.7.9.> 4. 포항시의회 의원<개정 2025.7.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5.7.9.>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7.9.>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목개정 2025.7.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7.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9.>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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