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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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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새마을운동 정신을 심어주고 새마을운동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8.>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기계면 새마을발상지길 116번지 일원에 둔다.<개정 2017.3.28., 2025.7.9.> [제목개정 2025.7.9.]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기념관에는 전시실, 영상홍보실, 세미나실, 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둔다.<개정 2017.3.28.>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항<개정 2017.3.28.> 5. 기념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같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25.7.9.>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개정 2017.3.28., 2025.7.9.>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개정 2025.7.9.> 3. 전시관의 개·보수기간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학교·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7.3.28., 2025.7.9.>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25.7.9.>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8.5.8., 2025.7.9.>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8.5.8> 1. 감염병 환자 및 정신 질환자<개정 2018.5.8> 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5.8> 3.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7.3.28, 2018.5.8.>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5.8>

제10조 유품이용 및 대여

제10조(유품이용 및 대여)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가 이용 및 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품에 대한 이용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3.28.>

제11조 기념품의 제작·판매

제11조(기념품의 제작·판매) 시장은 기념관 홍보와 관람객의 방문 기념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판매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시설의 범위 및 용도

제12조(이용시설의 범위 및 용도)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3.28., 2025.7.9.> 1. 새마을운동 발전과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교육, 세미나 등 학술활동 2.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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