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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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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기업혁신파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기업혁신파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2. 기업혁신파크와 주변지역의 산ㆍ학ㆍ연 연계 지원 3. 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 4. 기업혁신파크 개발사업 추진 시 현안문제 해결지원 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기업혁신파크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포항시의회 의원 나. 기업유치, 도시개발, 신산업, 임상전문 특화병원, 교육, 주민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기업유치 및 도시개발 분야 2. 제2분과위원회: 신산업(이차전지, 바이오, AI 등) 분야 3. 제3분과위원회: 임상전문 특화병원 설립 및 운영 분야 4. 제4분과위원회: 교육 특화 분야 5. 제5분과위원회: 주민지원 분야 ②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업혁신파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혁신파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①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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