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22.>
포항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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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22.> 1. “환경관리원”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 폐기물 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환경관리원으로 임용하여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속부서”란 환경관리원을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읍면 포함)를 말한다. 3. “인사부서”란 자원순환과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5.7.9.]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 또는 시 노·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균등대우) 환경관리원은 성별, 종교,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모집공고 및 시험)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②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격기준) ① 환경관리원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은 20세 이상(병역필 또는 면제자)인 사람으로 하며 연령기산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8.2.> 2. 공고일 현재 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개정 2025.7.9.>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개정 2025.7.9.>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관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5조에 따른 환경관리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2. 정신질환자 3.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2.6.22., 2025.7.9.>
제8조(제출서류)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22.>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7.9.>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 등본·초본<개정 2022.6.22.> 5. 병적증명서(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체 가능) 6. 채용신체검사서 7. 기본증명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인사권자) 시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채용·전보·휴직·면직·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제10조(결원보충) 환경관리원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의 방법에 따른다.
제11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인사부서의 장은 환경관리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관리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제12조(근무사실의 확인) 환경관리원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