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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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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안동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운영 원칙

제2조(회의운영 원칙)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의석 배정

제3조(의석 배정) 안동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초선ㆍ재선ㆍ다선 의원 순으로,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지역구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비례대표는 앞줄 왼쪽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의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청가 및 결석

제4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②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되면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개의

제5조(개의) 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1일에 1차 회의를 가지며,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회기

제6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본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7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8조 회의의 공개

제8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의원 3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 휴회

제9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를 재개한다.

제10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10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대강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이하 “전체의사일정”이라 한다)과 본회의 개의시각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이하 “당일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② 제1항 중 전체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개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제11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11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전체의사일정의 일부 또는 당일의사일정의 안건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제12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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