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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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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구미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구미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시장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요양요원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은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이행률 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 ② 시장은 필요시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 ① 기관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지도ㆍ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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