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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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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육성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대상아동이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2.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한 연구사업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장과 종사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 및 사업실행 주체

제4조(설치 및 사업실행 주체) ① 시장은 방과 후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 저소득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도농복합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가정위탁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장애아동 5. 기관ㆍ단체 및 학교장ㆍ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아동 6. 그 밖에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주요사업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

제7조(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방과 후 아동 및 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운영계획을 세워 통영시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시장은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통영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상호 유기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 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 교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를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60퍼센트 이상 입소시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제9조 사업비 등 환수

제9조(사업비 등 환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신고 센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위탁

제11조(민간위탁) ①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아동복지 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과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영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6.30, 2022.12.26., 2023.12.11., 2025. 6. 20.) 1. 통영시의회 의원 1명 2. 통영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3. 아동복지교육관련 전문가 1명 4. 통영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1명 5. 통영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1명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자 1명 8. 아동의 교육, 보건, 복지에 관련한 시민단체대표가 추천한 사람 9.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시설 법인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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