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구미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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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목개정 2025.7.9.]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구미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9.>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7.9.>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7.9.>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실국장ㆍ부서장, 농업ㆍ유통분야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답례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구미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미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7.9.>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7.9.>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9.>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1. 제3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2.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5.7.9.>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 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7.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7.9.>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기부금 모집을 위하여 각종 행사와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이나 상품권 또는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7.9.>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7.9.>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구미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