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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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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세입(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5.7.9.>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3.12.20.>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의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2.10.12., 2023.12.20., 2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12.20.>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9.,2023.12.20., 2025.7.9.>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9.,2023.12.20., 2025.7.9.> 1.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12.20., 2025.7.9.>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제5조 지급심의

제5조(지급심의) [제목개정 2025.7.9.] ①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7.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9.>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③ 삭제 <2025.7.9.> ④ <개정(종전 제4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5.7.9.> ⑤ 삭제 <2025.7.9.> ⑥ 삭제 <2025.7.9.> ⑦ 삭제 <2025.7.9.> ⑧ 삭제 <2025.7.9.>

제6조 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고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 지급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 대장 준비

제9조(대장 준비)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5.7.9.], <개정 2025.7.9.> [제6조에서 이동<2023.12.20.>]

제10조 환수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2023.12.20., 2025.7.9.> [제9조에서 이동<2023.12.2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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