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세입(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5.7.9.>
구미시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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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 세입(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9, 2025.7.9.>
제2조(지급대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3.12.20.>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의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9, 2022.10.12., 2023.12.20., 2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3.12.20.>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9.,2023.12.20., 2025.7.9.>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9.,2023.12.20., 2025.7.9.> 1.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12.20., 2025.7.9.>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제5조(지급심의) [제목개정 2025.7.9.] ①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7.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9.>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③ 삭제 <2025.7.9.> ④ <개정(종전 제4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5.7.9.> ⑤ 삭제 <2025.7.9.> ⑥ 삭제 <2025.7.9.> ⑦ 삭제 <2025.7.9.> ⑧ 삭제 <2025.7.9.>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고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대장 준비) 포상금 지급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5.7.9.], <개정 2025.7.9.> [제6조에서 이동<2023.12.20.>]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2023.12.20., 2025.7.9.> [제9조에서 이동<2023.12.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