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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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과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 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 물관리사업소장 <개정 2016.12.30. 2020.1.1.> 2. 수입원 : 물관리팀장<개정 2020.1.1.> 3. 지출원 : 물관리팀장<개정 2020.1.1.> 4. 자산출납원 : 물관리팀장<개정 2020.1.1.>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물관리팀장<개정 2020.1.1.> 6. 일상경비출납원 : 물관리팀장<개정 2020.1.1.> 7.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덕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 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 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영덕군 재무회계 규칙」, 「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영덕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적상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는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서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인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 총 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 순 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적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가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학화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하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자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기타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0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1호서식) 라.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019.9.24.>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 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