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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5-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거창군수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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