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5-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유치마을: 거창군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유치한 남하면 대야마을 2. 인접마을: 화장시설에 인접한 산포·오가·용동·월포·남불·전척의 6개 행정마을 3. 유치면지역: 화장시설이 위치한 남하면

제3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제3조(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이내 금액(화장시설 운영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 지원 사업 가. 유치마을 주민생활 지원금 나. 주민공동사업 다. 주민복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60억원 2.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 다만, 유치마을에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이율이 높은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관계 공무원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등

제9조(주변지역 주민의 우선지원 등)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시설 부대시설 운영 2. 화장시설 관련 일자리 우선 제공 3. 유치면지역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제10조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 등

제10조(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나 그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 수렴,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주민지원사업 신청 등

제11조(주민지원사업 신청 등) ① 주변지역 주민은 제12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른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결정한다.

제12조 주민지원협의체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① 주변지역 주민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변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다. 1. 지원계획 2.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및 절차 등 3.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군수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