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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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차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2023.6.28.)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2023.6.28.)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4.·“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2025.7.9.) 가.「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른·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의·납부가·증명된·사람의·최근·1년간·평균인원(다만,·제4조의·입지보조금을·거창군(이하·“군”이라·한다)의·재정으로·부담하는·비용(이하·“군비”라·한다)만·지원할·경우에는·최근·3개월간·평균인원)(2023.6.28. 2025.7.9.) 나.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제2조의2(투자기업의 적용범위)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기업은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조신설 2022.4.1.)
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2022.4.1.)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2022.4.1.)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으로 산정한다.(단서신설 2025.7.9.)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
제4조(입지보조금)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3.6.28.)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6.28.)
제5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새로 사업장을 설치할 것 2.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2023.6.28.)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상시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신규로 내국인을 10명 이상 고용할 것 2. 10명 초과 교육인원 1명당 월 100만원씩,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 투자기업이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2023.6.28.)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2023.6.28.) 1.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 초과 시 2.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3.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일 것 ②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6.28.)
제8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2023.6.28.) 1. 5억원을 초과하여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2. 기업당 10억원까지 3.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 기준상의 유형자산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본점 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본점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2025.7.9.) 2.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 기업당 2억원까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한 기업이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중 어느 하나를 할 것(2025.7.9.)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2025.7.9.)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하는 기업에는 지원비율을 각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추가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에 해당할 것(2023.6.28.) 2. 투자계획 완료 기한은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2와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2023.6.28.)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호신설2025.7.9.)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