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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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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석 성분 등

제2조(분석 성분 등)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석 항목 및 성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제3조의2 이용대상

제3조의2(이용대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거창군에 있는 기관·단체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이나 기관·단체(조신설2025.7.9.)

제4조 분석의뢰 등

제4조(분석의뢰 등)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표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농업용수 및 가축분뇨일 때는 분석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한까지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분석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분석의뢰는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석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⑦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5조 분석 업무절차

제5조(분석 업무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분석결과 통지 등

제6조(분석결과 통지 등)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료별로 분석 결과를 공문·팩스·전화·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퇴비·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처방서 및 퇴비·액비 분석결과 통보서로 각각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의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제7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7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잔류농약 분석에 한정하여 제출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를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 연장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 기간이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분석 수수료

제8조(분석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라 정한다.(2025.7.9.)

제9조

제9조 삭제<2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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