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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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답례품의 종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2025.7.9.)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2025.7.9.)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삭제<2025.7.9.>
제9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둬야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